제1장 총 칙
|
제 1 조(명 칭)
본 종중은 전주이씨수춘군(안도공)파종중(이하 본 회라 칭한다)이라 칭한다.
제 2 조(본 회의 구성)
본 회는 이사 및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감사와 약간명의 고문을 둔다
제 3 조(본 회의 소재지)
본 회는 서울특별시 또는 수도권(경기도)에 두고 소종중를 둘 수 있다.
본 회 현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421 숭조각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321-16 숭조각)
소종회 : (의인군 소종중회) (안흥도정 소종중회) (적성군 소종중회)
제 4 조(목 적)
본 회는 세종왕자 수춘군의 후손으로서 선조의 偉業宣揚과 선조제향을 봉행하고 종원들이 숭조.돈종을 기하며 후손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5 조(사 업)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행한다.
(1)숭조돈종 및 육영사업에 관한 사항
(2)조선왕조와 관련있는 조,단,릉,원,묘의제향봉행에 관한 사항
(3)선조의 문화유물 수호보존 및 개발에관한 사항
(4)수춘군 파보편찬 및 수보에 관한 사항
(5)수춘군 태릉 수호보존에 관한 사항
(6)종원 교양과 국민도의 앙양 및 문화창달에 관한 사항
(7)본 종중 재산에 국한된 임대사업 및 재산 취득과 처분사항
(8)기타 종회 목적에 맞는 사항
|
제2장 회 원
|
제 6 조(회원의자격)
본 회의 회원은 수춘군(안도공)파 후손으로 하고, 본 회 운영은 이사. 대의원이 의결하고 집행하는 자격을 가진다.
제 7 조(회원의 의무)
본 회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정관 및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준수
(3) 회원의 헌성금 협조
제 8 조 (이사 및 대의원 탈퇴)
본 회의 직책을 탈퇴하고자 할때에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다. 단, 이사,대의원이 2회이상 각종회의에 불참시는 직책이 상실된다.
제 9 조(징 계)
본 회의 이사, 대의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할 수있다.
(1)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본 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3) 본 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해를 끼칠 때
(4) 징계의 종류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제3장 임 원
|
제 10 조(임 원)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회장 2명
(3) 총 무 1명
(4) 이 사 16명 이내(회장,부회장,총무포함)
(5) 대의원 50명 이내(이사 포함)
(6) 감 사 2명 이내
제 11 조(선 출)
(1)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는 이사회에서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으로 추대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1)항이 부결되면 무기명 투표로 다 득표자로 결정한다.
(3)“단”총무이사는 회장이 추천할 수 있다.
(4)이사는 각 소종회로부터 추천을 받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
(5)대의원은 각 소종회로부터 추천을받아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제 12 조(임 기)
(1)본 회 이사,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하고, 연임할 수 있다.
(2)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3 조(회장의 임무)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
제 14 조(부회장의 임무)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직무를 대리한다.
제 15 조(이사의 임무)
이사는 이사회의를 통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 16 조(감사의 임무)
감사는 본 회의 재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 17 조(대의원의 임무)
대의원은 본 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결의하며 종무에 적극 협조한다.
|
제4장 총 회
|
제 18 조(총회구성)
(1) 본 회의 총회는 이사와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 19 조
(1)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정기총회는 년1회 2월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 20 조(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종중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제 21 조(정 족 수)
(1)총회는 재적이사 및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및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전항의 의결권은 총회에 출석하는 이사 및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면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 21 조의 1 (의 사 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이 지명한 2명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 21 조의 2 (서면결의)
천재지변이나 국가재난등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서면으로 한다.
|
제5장 이 사 회
|
제 22 조(구 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단,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제 23 조(소 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 24 조(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총회에 부의안건. 예산(안) 및 결산심의에 관한 사항
(3)종중사업계획(안) 심의
(4)재산취득과 처분계획안 심의
(5)위토 임대계약체결 심의(단. 임대계약은 3년 기한임)
(6)종중 위토를 경작하는 임차인에 대한 심의
(7)종중 위토(농지)를 경작하는 임차인 마음대로 농지를 용도변경 할시는 즉시 계약을 해약 고지하고 원상 회복하도록 법적 고소 심의.
제 25 조(정 족 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25 조의 1 (의 사 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이 지명한 2명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 25 조의 2 (서면결의)
천재지변이나 국가재난등으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서면으로 한다.
|
제6장 재 정
|
제 26 조(재산관리)
본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1)기본재산은 년 1회 총회시 그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한다.
(2)기본재산을 처분할때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보통재산은 은행거래로 하고 년 1회 총회에 보고한다.
제 27 조(세입세출)
본 회는 다음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한다.
(1)보통재산으로부터 생한 과실
(2)찬조금 수입
(3)기타 잡수입
제 28 조(회계감사)
감사는 본 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년 1회이상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 28 조의 1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1월 1일 ~ 12월 31일)
|
제7장 보 칙
|
제 29 조(고 문)
본 회에 고문을 약간명 둘 수 있으며 종친중 현저한 공로가 있는분을 회 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단, 발언은 하되 표결권은 없다.)
제 29 조 1 (제례위원)
본 회는 제향 의전 및 봉행에 경험이 풍부하거나 또는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者 중에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약간명의 제례위원을 위촉한다. (단. 각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은 하되 표결권은 없다)
제 30 조(정관변경)
본 종중 정관변경은 이사, 대의원 총회 재적원 3분지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
부 칙
|
제 1 조 (시 행 일)
본 회 정관규약 변경, 개정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결로 시행한다.
(1) 제 정 = 1980. 12. 13
(2) 개 정 = 1984. 11. 16
(3) 개 정 = 1995. 2. 26
(4) 변 경 = 1997. 2. 28부터 시행한다.
(5) 변 경 = 2009. 2. 27부터 시행한다.
(6) 개 정 = 2013. 3. 01부터 시행한다.(단, 2013년도 회계연도는 소급적용 시행한다)
(7) 개 정 = 2015. 3. 01부터 시행한다.
(8) 개 정 = 2022. 4. 30부터 시행한다.
정관규약 개정(안) : 2022년 4월 30일 총회의안 제4호
|
현 행
|
개 정(안)
|
비 고
|
|
제 2 장
|
제 2 장 회 원
|
큰 제목 추가
|
|
제 3 장
|
제 3 장 임 원
|
〃
|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종회는 전주이씨 세종왕자 수춘군(안도공)파종중
이라 칭한다.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종중은 전주이씨 세종왕자 수춘군(안도공)파종중 (이하 본회라 칭한다) 이라 칭한다
|
◎ 정관내용에 ‘본 회’‘본 종회’ 2가지로 기록되 어있는데이하 모든 조(條)에 ‘본 회’로 통일 정정한다
|
|
제 3 장
제10조(임원) 본 종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6) 대의원 30명 이내
|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 본 회에 다음의 임원
을 둔다
(6) 대의원 35명 이내
|
◎ 사회 현실에 부합되게 여성 참여 확대
|
|
제 4 장 총 회
제21조의 1(의사록)
|
제 4 장 총 회
제21조의 2(서면결의) 천재지변이나 국 가재난등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서면으로 한다
|
◎ 부득이 한 경우 ‘서면결의‘ 신설
|
|
제 5 장 이 사 회
제25조의 1(의사록)
|
제 5 장 이 사 회
제25조의 2(서면결의) 천재지변이나 국가재난등으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서면으로 한다
|
◎ 부득이 한 경우 ‘서면결의‘ 신설
|
|
제1장 총 칙
|
제 1 조(명 칭)
본 종중은 전주이씨수춘군(안도공)파종중(이하 본 회라 칭한다)이라 칭한다.
제 2 조(본 회의 구성)
본 회는 이사 및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감사와 약간명의 고문을 둔다
제 3 조(본 회의 소재지)
본 회는 서울특별시 또는 수도권(경기도)에 두고 소종중를 둘 수 있다.
본 회 현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421 숭조각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321-16 숭조각)
소종회 : (의인군 소종중회) (안흥도정 소종중회) (적성군 소종중회)
제 4 조(목 적)
본 회는 세종왕자 수춘군의 후손으로서 선조의 偉業宣揚과 선조제향을 봉행하고 종원들이 숭조.돈종을 기하며 후손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5 조(사 업)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행한다.
(1)숭조돈종 및 육영사업에 관한 사항
(2)조선왕조와 관련있는 조,단,릉,원,묘의제향봉행에 관한 사항
(3)선조의 문화유물 수호보존 및 개발에관한 사항
(4)수춘군 파보편찬 및 수보에 관한 사항
(5)수춘군 태릉 수호보존에 관한 사항
(6)종원 교양과 국민도의 앙양 및 문화창달에 관한 사항
(7)본 종중 재산에 국한된 임대사업 및 재산 취득과 처분사항
(8)기타 종회 목적에 맞는 사항
|
제2장 회 원
|
제 6 조(회원의자격)
본 회의 회원은 수춘군(안도공)파 후손으로 하고, 본 회 운영은 이사. 대의원이 의결하고 집행하는 자격을 가진다.
제 7 조(회원의 의무)
본 회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정관 및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준수
(3) 회원의 헌성금 협조
제 8 조 (이사 및 대의원 탈퇴)
본 회의 직책을 탈퇴하고자 할때에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다. 단, 이사,대의원이 2회이상 각종회의에 불참시는 직책이 상실된다.
제 9 조(징 계)
본 회의 이사, 대의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할 수있다.
(1)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본 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3) 본 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해를 끼칠 때
(4) 징계의 종류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제3장 임 원
|
제 10 조(임 원)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회장 2명
(3) 총 무 1명
(4) 이 사 16명 이내(회장,부회장,총무포함)
(5) 대의원 50명 이내(이사 포함)
(6) 감 사 2명 이내
제 11 조(선 출)
(1)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는 이사회에서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으로 추대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1)항이 부결되면 무기명 투표로 다 득표자로 결정한다.
(3)“단”총무이사는 회장이 추천할 수 있다.
(4)이사는 각 소종회로부터 추천을 받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
(5)대의원은 각 소종회로부터 추천을받아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제 12 조(임 기)
(1)본 회 이사,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하고, 연임할 수 있다.
(2)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3 조(회장의 임무)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
제 14 조(부회장의 임무)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직무를 대리한다.
제 15 조(이사의 임무)
이사는 이사회의를 통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 16 조(감사의 임무)
감사는 본 회의 재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 17 조(대의원의 임무)
대의원은 본 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결의하며 종무에 적극 협조한다.
|
제4장 총 회
|
제 18 조(총회구성)
(1) 본 회의 총회는 이사와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 19 조
(1)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정기총회는 년1회 2월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 20 조(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종중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제 21 조(정 족 수)
(1)총회는 재적이사 및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및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전항의 의결권은 총회에 출석하는 이사 및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면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 21 조의 1 (의 사 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이 지명한 2명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 21 조의 2 (서면결의)
천재지변이나 국가재난등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서면으로 한다.
|
제5장 이 사 회
|
제 22 조(구 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단,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제 23 조(소 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 24 조(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총회에 부의안건. 예산(안) 및 결산심의에 관한 사항
(3)종중사업계획(안) 심의
(4)재산취득과 처분계획안 심의
(5)위토 임대계약체결 심의(단. 임대계약은 3년 기한임)
(6)종중 위토를 경작하는 임차인에 대한 심의
(7)종중 위토(농지)를 경작하는 임차인 마음대로 농지를 용도변경 할시는 즉시 계약을 해약 고지하고 원상 회복하도록 법적 고소 심의.
제 25 조(정 족 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25 조의 1 (의 사 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이 지명한 2명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 25 조의 2 (서면결의)
천재지변이나 국가재난등으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서면으로 한다.
|
제6장 재 정
|
제 26 조(재산관리)
본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1)기본재산은 년 1회 총회시 그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한다.
(2)기본재산을 처분할때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보통재산은 은행거래로 하고 년 1회 총회에 보고한다.
제 27 조(세입세출)
본 회는 다음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한다.
(1)보통재산으로부터 생한 과실
(2)찬조금 수입
(3)기타 잡수입
제 28 조(회계감사)
감사는 본 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년 1회이상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 28 조의 1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1월 1일 ~ 12월 31일)
|
제7장 보 칙
|
제 29 조(고 문)
본 회에 고문을 약간명 둘 수 있으며 종친중 현저한 공로가 있는분을 회 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단, 발언은 하되 표결권은 없다.)
제 29 조 1 (제례위원)
본 회는 제향 의전 및 봉행에 경험이 풍부하거나 또는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者 중에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약간명의 제례위원을 위촉한다. (단. 각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은 하되 표결권은 없다)
제 30 조(정관변경)
본 종중 정관변경은 이사, 대의원 총회 재적원 3분지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
부 칙
|
제 1 조 (시 행 일)
본 회 정관규약 변경, 개정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결로 시행한다.
(1) 제 정 = 1980. 12. 13
(2) 개 정 = 1984. 11. 16
(3) 개 정 = 1995. 2. 26
(4) 변 경 = 1997. 2. 28부터 시행한다.
(5) 변 경 = 2009. 2. 27부터 시행한다.
(6) 개 정 = 2013. 3. 01부터 시행한다.(단, 2013년도 회계연도는 소급적용 시행한다)
(7) 개 정 = 2015. 3. 01부터 시행한다.
(8) 개 정 = 2022. 4. 30부터 시행한다.
정관규약 개정(안) : 2022년 4월 30일 총회의안 제4호
|
현 행
|
개 정(안)
|
비 고
|
|
제 2 장
|
제 2 장 회 원
|
큰 제목 추가
|
|
제 3 장
|
제 3 장 임 원
|
〃
|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종회는 전주이씨 세종왕자 수춘군(안도공)파종중
이라 칭한다.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종중은 전주이씨 세종왕자 수춘군(안도공)파종중 (이하 본회라 칭한다) 이라 칭한다
|
◎ 정관내용에 ‘본 회’‘본 종회’ 2가지로 기록되 어있는데이하 모든 조(條)에 ‘본 회’로 통일 정정한다
|
|
제 3 장
제10조(임원) 본 종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6) 대의원 30명 이내
|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 본 회에 다음의 임원
을 둔다
(6) 대의원 35명 이내
|
◎ 사회 현실에 부합되게 여성 참여 확대
|
|
제 4 장 총 회
제21조의 1(의사록)
|
제 4 장 총 회
제21조의 2(서면결의) 천재지변이나 국 가재난등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서면으로 한다
|
◎ 부득이 한 경우 ‘서면결의‘ 신설
|
|
제 5 장 이 사 회
제25조의 1(의사록)
|
제 5 장 이 사 회
제25조의 2(서면결의) 천재지변이나 국가재난등으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서면으로 한다
|
◎ 부득이 한 경우 ‘서면결의‘ 신설
|